재건축 총회 의결사항, 참석 전에 꼭 확인하세요

가로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
소규모재건축 정비 pm

무료상담 신청

“조합 총회 소집 통지서를 받았는데,

무슨 안건인지 잘 모르겠어요.”

​

​

“총회에서 무엇을 의결하는 건가요?”

​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라면

한 번쯤 받아보셨을 총회 소집 통지서.

​

​

하지만 막상

어떤 내용을 결정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시공사 선정부터 사업비 사용, 관리처분계획까지 정비사업의 중요한 사항을 모두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

​

잘못 의결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오늘은재건축 총회에서 반드시 의결해야 하는 사항과 주의할 점을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1. 재건축 총회란? 왜 중요한가요?

하우징헤럴드 출처

재건축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에 따라 조합은 반드시 총회를 두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중요 사항은 모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

ㅣ총회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창립총회 – 조합 설립 시 최초로 개최하는 총회로, 조합 정관 승인과 임원 선임을 의결합니다.

​

​

정기총회 –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전년도 결산과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의결합니다.

​

​

임시총회 –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중요 안건을 의결합니다.

​

​

총회는 조합장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소집됩니다.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2. 재건축 총회 필수 의결사항 10가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는 총회에서 반드시 의결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

1. 정관의 변경

조합 운영의 기본 규칙인 정관을 변경할 때는 총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조합원 자격이나 임원 선임 등 중요 사항은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

​

2. 자금의 차입

사업비 부족 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차입 방법, 이자율, 상환방법을 총회에서 의결합니다.

​

​

3. 정비사업비 예산안 및 사용내역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예산안)과 실제 사용 내역을 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

​

4. 예산 외 조합원 부담 계약

예산에 없던 계약으로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총회 의결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

​

5. 시공사·설계사·감정평가법인 선정

가장 중요한 의결사항입니다. 시공사 선정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총회 결의가 무효입니다.

​

​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사업 전반을 관리할 정비업체(PM)를 선정하거나 변경할 때 총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

​

7.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조합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총회 의결을 거칩니다. 임원 해임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

8. 대의원 선임 및 해임

조합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대의원회를 두는데, 대의원 선임과 해임도 총회 의결사항입니다.

​

​

9.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변경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조합원 과반수 출석(20% 이상 직접 출석),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

10.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

조합원에게 신축 건축물을 분양하는 기준인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20% 이상 직접 출석),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면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3. 재건축 총회 의결 시 주의사항

1. 의결 정족수 확인

일반 안건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안건에 따라 정족수가 다릅니다.

​

​

조합원 10% 이상 직접 출석 – 일반 총회

​

조합원 20% 이상 직접 출석 –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

조합원 과반수 직접 출석 – 시공사 선정 총회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총회 의결이 무효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

2. 서면결의 철회 가능

총회 전에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더라도 총회 개최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의사를 조합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이미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무효가 됩니다.

​

​

3. 대리인 의결권 행사

본인이 총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되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조합원은 법인 대표가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

​

4. 총회 결의 무효 사유

다음의 경우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소집 통지 기간 미준수(7일 전 통지 없음)
  • 직접 출석 요건 미달
  • 의결 정족수 미달
  • 총회 의결 없이 체결한 계약

​

​

재건축 총회, 조합원의 권리입니다

재건축 총회는 조합원이 정비사업의 중요 사항을 직접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는 10가지 필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정관 변경, 자금 차입, 예산안, 시공사·설계사 선정, 임원 선임,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이 총회 의결사항입니다.

​

​

특히 시공사 선정은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

​

총회 안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의결 정족수를 확인한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서면결의는 총회 전까지 철회 가능하며, 전자투표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

안전하고 빠른 총회, 닥터빌드가 총회 안건 분석, 의결 전략 수립, 법률 검토까지 함께합니다.

​

📞 1544-8383

* 본 웹사이트는 닥터빌드를 소개하고 닥터빌드가 취급하는 서비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본 웹사이트의 접속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직ㆍ간접적 손해에 대하여 닥터빌드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에만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은 법률적 위험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닥터빌드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