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총회에서 출석 인정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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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와 의결 요건, 지금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닥터빌드입니다. 요즘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전자총회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참석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참여율은 높아졌지만 그만큼 “이게 진짜 출석으로 인정되는 거야?”라는 혼란도 늘어났습니다.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무효 처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기에, 오늘은 전자총회의 출석 기준, 정족수 요건, 의결 조건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전자 총회란?

전자 총회는 기존의 오프라인 총회와 달리, 모바일·웹 기반 시스템을 통해 출석, 의결, 투표를 진행하는 회의 방식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2022년 4월부터 법적 근거 마련
✅ 국토부 지정 플랫폼 사용 권장 (예: LH 공동주택 통합 플랫폼 등)
✅ 관리 규약에 ‘전자총회 도입’ 규정이 있을 경우 가능

법적으로 유효하며, 정식 총회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출석 인정 기준 – 어디까지 출석인가요?

전자총회의 핵심 쟁점은 ‘출석 인정 시점’입니다. 단순히 문자 클릭만 해도 출석? 중간에 앱 껐으면 무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 형태출석 인정 여부비고
본인 인증 후 접속인정주민번호, 휴대폰 인증 등 필요
투표에 참여인정의결권 행사로 간주됨
접속만 하고 투표 안 함인정접속 시점에 출석 인정 가능 (시스템 로그 기준)
중간에 접속 종료상황에 따라 다름총회 시간 내 재접속 여부 등 고려

중요한 건, 총회 시스템에 기록되는 ‘로그 시간’과 접속 인증 여부입니다.


정족수란 무엇인가요?

총회의 성립 요건 중 첫 번째는 정족수 확보입니다. 정족수는 총회의 ‘개최 요건’, 즉 회의를 열 수 있는 최소 인원을 뜻하죠.

  • 관리단집회의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의 1/4 이상 출석
  • 동의서, 위임장 포함 인정
  • 전자총회의 경우, 시스템 로그인+본인 인증이 출석으로 간주

출석만 해도 ‘찬성’은 아닙니다. 정족수는 출석 인원 기준이고, 찬반은 의결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의결 요건은 따로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총회를 열었다고 해서 모든 안건이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족수 = 총회를 여는 데 필요한 인원

의결 요건 = 안건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찬성 수

예를 들어, 사업 시행 변경안 같은 중요한 안건은 구분소유자의 과반 출석 + 출석자의 2/3 찬성이 필요합니다.

안건 유형정족수의결 요건
일반 안건1/4 이상 출석출석자의 과반 찬성
중요 안건 (시행변경 등)1/2 이상 출석출석자의 2/3 이상 찬성
관리 규약 변경전체의 2/3 이상 출석전체의 2/3 이상 찬성

* 전자총회는 실시간 로그와 이력 기록이 가능해 추후 분쟁 소지 줄이기에 더 유리합니다.


정족수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총회 자체가 무효입니다. 의결 여부를 떠나, 개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이 경우 재공고 후 총회를 다시 개최해야 하며, 반복되는 재총회로 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총회 전 ‘참여 유도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 문자·앱 푸시 알림

✔ 참여자 경품 추첨

✔ 모바일 참여 가이드 제작 등으로 참여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자총회는 기술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전자총회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선 ‘정확한 기준’과 ‘정확한 참여 방식’이 필요합니다.

정족수? 의결 요건? 모호하게 알고 있으면 사업 전체가 무효 처리되는 리스크가 생깁니다. 닥터빌드는 전자총회 도입부터 주민 참여 전략, 법적 해석까지 많은 프로세스를 컨설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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