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에 관심이 생겼다면, 보통 이런 순서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비용도 줄고 속도도 빠르다고 하니
우리 조합도 해보자.”
그런데 막상 도입하려다 멈추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정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조합 정관에 근거가 없으면 총회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로 법적 분쟁까지 간 조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총회를 도입하기 전에 정관을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왜 정관이 먼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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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4일, 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됐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정식 허용된 시점입니다. 2025년 12월에는 온라인 총회와 전자동의서의 법적 기반도 추가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법은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조합 운영의 실질적인 기준은 법보다 정관이 먼저입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법 개정 이전, 정관에 전자투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전자투표를 강행한 조합이 있었습니다. 반대 측 조합원들이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총회 자체가 무효 처리된 겁니다.
2. 정관에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서울시 시범사업에 참여한 조합들은 전자투표 도입 시 정관에 아래 내용을 반드시 추가하도록 안내받았습니다. “총회 및 대의원회 의결방법에 전자적 의결방식을 포함한다.”
이 한 줄이 핵심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정관에 담아야 할 내용은 더 있습니다.
의결 방식 항목
- 전자투표를 서면투표와 병행 허용한다는 조항
- 전자투표 참여 방법 및 본인 인증 기준
- 투표 기간 및 결과 공개 방식
온라인 총회 관련 항목
- 온라인 총회 개최 요건 및 절차
- 현장 총회와 온라인 총회 병행 운영 기준
- 기술적 장애 발생 시 처리 방법
3. 정관 변경 절차,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정관 변경은 변경하려는 항목이 무엇이냐에 따라 절차와 의결 요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시정비법 제40조가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자투표 관련 정관 변경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총회 의결방법에 관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변경사항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시장·군수 인가 없이, 대의원회 의결 또는 총회 의결 후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절차로 처리됩니다.
단, 신고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관할 관청이 신고 수리를 통지한 날부터 정관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수리 통지를 받기 전에 변경된 정관을 근거로 후속 안건을 처리하면 효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절차 흐름은 이렇습니다.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서 전자적 의결방식 도입 관련 정관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이후 관할 자치구청에 정관 변경 신고를 접수하고, 수리 통지를 받은 뒤에야 개정 정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 효력 발생 이후에 전자투표를 실시해야 법적 리스크가 없습니다.
4. 정관 개정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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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을 손보기 전에 현재 정관 상태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 현행 정관에 총회 의결방법 조항이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조합 설립 시기에 따라 표준정관 기준이 달라졌으므로,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 도입을 계기로 전체 정관을 한번 점검해두는 게 나중에 더 유리합니다.
5. 서울시 지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을 통해 매년 30곳 이상 조합을 선정해 총회 비용의 50%,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여 조건 중 하나가 대의원회 의결과 정관 개정안 상정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정관 정비가 선행 조건인 셈입니다.
끝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조합 정관, 어디서 검토 받나요?” 정관 현황 점검부터 변경 항목 분류, 신고 절차 설계까지 조합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닥터빌드에서는 조합 운영 단계별 실무 정보를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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