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임시’라고 대충 지었다간 큰일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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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와 허가의 차이부터 행정절차까지 한 번에 알아가세요!

안녕하세요, 닥터빌드입니다.

건설 현장이나 지역 행사장을 지나가다 보면 컨테이너 사무실, 임시 창고, 부스 형태의 건축물이 종종 보이죠.

이런 ‘가설건축물’, 말 그대로 잠깐 쓰고 철거하는 건물인데요.

“임시니까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넘겼다간 과태료부터 철거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도시개발, 재해 복구, 각종 전시·박람회 등에서 가설건축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설건축물 설치를 앞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신고/허가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가설건축물, 정확히 무엇일까?

“일정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철거를 전제로 설치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 공사용 임시사무실, 자재 창고
  • 견본주택, 전시장, 축제 부스
  • 재해복구용 컨테이너
  • 농업용 비닐하우스, 임시 관람석 등

보통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설치되며,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출처 토지이음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건축물을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② 4층 이상인 경우

③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④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 연장 가능)

⑤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⑦ 그 밖에 건축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신고 vs 허가, 어떻게 나뉘나요?

가설건축물은 용도와 설치 조건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대상으로 나뉘며, 행정 절차도 다릅니다.

구분예시요건
신고 대상공사용 임시사무소, 견본주택, 경비초소(10㎡ 이하), 비닐하우스(100㎡ 이상) 등구조 간단, 일시적 목적
허가 대상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설치, 3층 이하 비콘크리트 구조물 등관할 관청의 허가 필수

신고는 간단한 구조일 때, 허가는 구조가 복잡하거나 특수 지역일 때 적용됩니다.


3. 행정 절차, 필요 서류 알아보기

신고든 허가든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설건축물 신고서 또는 허가 신청서
  • 배치도 및 평면도
  • 대지 사용 승낙서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 (허가 시) 설계도서, 구조 안전 검토서 등 추가 서류

신청은 정부24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며,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필증, 허가는 허가서가 발급됩니다.

설치 전 꼭 확인해야 할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설건축물이라도 건축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음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주차장 설치 여부 – 다중이용시설이나 일정 규모 이상은 필수
  • 존치 기간 제한 – 기본 3년 이내, 이후 연장 신청 가능
  • 용도지역, 이격 거리 등도 반영 필요
  • 부설 전기·수도 연결 여부 → 구조 복잡해지면 허가로 전환될 수 있음

서류 누락, 미신고 설치 시에는 과태료강제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최신 트렌드는 어떻게?

최근에는 디지털 행정 강화로 정부24 등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고·허가 접수가 쉬워졌습니다.

또한 기후재난, 도시재생 사업이 늘면서 임시 숙소, 컨테이너형 의료시설, 재난 대응 거점 등 다양한 형태의 가설건축물이 행정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군 계획 시설 예정지에 설치하거나 3층 규모 이상, 비콘크리트 구조인 경우엔 허가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으니 초기에 행정 구분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은 단순한 구조물이지만 건축법상 건축물로 분류되며, 법적 절차가 필수입니다.

  •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
  • “서류는 어떤 게 필요한지”
  • “내 땅에 설치 가능한지”
  •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따져보는 것이 합법적이고 안전한 출발선입니다.

닥터빌드는 가설건축물 설치를 위한 신고/허가 절차 상담은 물론, 도면 설계부터 관공서 대응까지 전 과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은 가설건축물 상담 신청 링크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합법적으로 짓고, 안전하게 운영하세요. 닥터빌드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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