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와 허가의 차이부터 행정절차까지 한 번에 알아가세요!
안녕하세요, 닥터빌드입니다.
건설 현장이나 지역 행사장을 지나가다 보면 컨테이너 사무실, 임시 창고, 부스 형태의 건축물이 종종 보이죠.
이런 ‘가설건축물’, 말 그대로 잠깐 쓰고 철거하는 건물인데요.
“임시니까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넘겼다간 과태료부터 철거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도시개발, 재해 복구, 각종 전시·박람회 등에서 가설건축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설건축물 설치를 앞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신고/허가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가설건축물, 정확히 무엇일까?
“일정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철거를 전제로 설치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 공사용 임시사무실, 자재 창고
- 견본주택, 전시장, 축제 부스
- 재해복구용 컨테이너
- 농업용 비닐하우스, 임시 관람석 등
보통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설치되며,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출처 토지이음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건축물을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② 4층 이상인 경우
③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④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 연장 가능)
⑤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⑥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⑦ 그 밖에 건축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신고 vs 허가, 어떻게 나뉘나요?

가설건축물은 용도와 설치 조건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대상으로 나뉘며, 행정 절차도 다릅니다.
구분 | 예시 | 요건 |
신고 대상 | 공사용 임시사무소, 견본주택, 경비초소(10㎡ 이하), 비닐하우스(100㎡ 이상) 등 | 구조 간단, 일시적 목적 |
허가 대상 |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설치, 3층 이하 비콘크리트 구조물 등 | 관할 관청의 허가 필수 |
신고는 간단한 구조일 때, 허가는 구조가 복잡하거나 특수 지역일 때 적용됩니다.
3. 행정 절차, 필요 서류 알아보기

신고든 허가든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설건축물 신고서 또는 허가 신청서
- 배치도 및 평면도
- 대지 사용 승낙서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 (허가 시) 설계도서, 구조 안전 검토서 등 추가 서류
신청은 정부24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며,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필증, 허가는 허가서가 발급됩니다.
설치 전 꼭 확인해야 할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설건축물이라도 건축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음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주차장 설치 여부 – 다중이용시설이나 일정 규모 이상은 필수
- 존치 기간 제한 – 기본 3년 이내, 이후 연장 신청 가능
- 용도지역, 이격 거리 등도 반영 필요
- 부설 전기·수도 연결 여부 → 구조 복잡해지면 허가로 전환될 수 있음
서류 누락, 미신고 설치 시에는 과태료 및 강제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최신 트렌드는 어떻게?

최근에는 디지털 행정 강화로 정부24 등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고·허가 접수가 쉬워졌습니다.
또한 기후재난, 도시재생 사업이 늘면서 임시 숙소, 컨테이너형 의료시설, 재난 대응 거점 등 다양한 형태의 가설건축물이 행정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군 계획 시설 예정지에 설치하거나 3층 규모 이상, 비콘크리트 구조인 경우엔 허가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으니 초기에 행정 구분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은 단순한 구조물이지만 건축법상 건축물로 분류되며, 법적 절차가 필수입니다.
-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
- “서류는 어떤 게 필요한지”
- “내 땅에 설치 가능한지”
-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따져보는 것이 합법적이고 안전한 출발선입니다.
닥터빌드는 가설건축물 설치를 위한 신고/허가 절차 상담은 물론, 도면 설계부터 관공서 대응까지 전 과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은 가설건축물 상담 신청 링크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합법적으로 짓고, 안전하게 운영하세요. 닥터빌드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