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위원회 동의서에 도장을 찍으려는데,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던데요?” “조합 설립 동의서 제출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재건축·재개발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동의서 하나 제출하는데 생각보다 준비할 서류가 많아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왜 필요한지, 등기부등본은 꼭 떼야 하는지 궁금증이 끝이 없습니다.
오늘은 정비사업 동의서 제출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서류와 주의사항을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정비사업 동의서, 왜 중요한가요?

정비사업 동의서는 재건축·재개발 각 단계마다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동의서가 필요한 시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50% 초과) 동의로 관할 구청에 추진위 승인 신청 |
| 조합 설립 동의서 – 재건축·재개발 모두 75% 이상 동의로 조합설립인가 신청 |
동의서는 단순 의사표시가 아닌 법적 효력을 가진 공식 문서입니다. 사법부는 동의서를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 핵심 기준으로 봅니다.
2. 동의서 제출 시 필수 서류 5가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필수 서류입니다.
1. 동의서 원본 (인감도장 날인)
일반 도장은 불가하며, 주민센터에 신고한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신축건축물 설계 개요, 공사비, 비용 분담 방법, 소유권 귀속 사항이 포함됩니다.
2.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용도는 “정비사업 동의서 제출용” 또는 “조합 설립 동의용”으로 기재하며,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받습니다.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만 유효합니다.
3. 등기부등본 (토지·건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으며, 재건축은 건축물과 토지 모두, 재개발은 토지·건축물·지상권 중 하나만 소유해도 인정됩니다.
4.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5. 공유자 대표 선임 동의서 (해당 시)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대표 1인을 선정하고 나머지 공유자들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3. 동의서 검인과 철회 주의사항

1. 동의서 검인
동의서 위조 방지를 위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검인(檢印)을 받아야 합니다. 구청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검인한 동의서를 돌려주며, 검인받은 동의서만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2. 동의서 철회 가능 기간
추진위원회 동의서 – 추진위 승인 신청이 구청에 접수되기 전까지 철회 가능
조합 설립 동의서 – 창립총회 개최 전까지 철회 가능
철회 방법: 추진위원회와 관할 구청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내용증명으로 철회 의사를 표시합니다.
3. 제출 전 필수 확인사항
동의서에 포함된 공사비, 비용 분담, 설계 개요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일부 추진위는 용역사 선정 및 용역비 지출 동의를 함께 받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철회는 승인 신청 전 또는 창립총회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비사업 동의서, 신중하게 준비하세요
정비사업 동의서는 법적 효력을 가진 공식 문서이며, 철회 기간이 제한됩니다. 필수 서류는 인감도장 날인 동의서,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등기부등본, 신분증 사본, 공유자 대표 선임 동의서(해당 시) 다섯 가지입니다.
동의서는 구청 검인을 받아야 효력이 인정되며, 철회는 추진위 승인 신청 전 또는 창립총회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동의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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