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가 종료됩니다.
2022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이 조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추가로 부과되던 20~30%포인트의 세율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유예가 끝나면 다시 중과세가 적용되고, 같은 집을 팔아도 세금이 수천만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조합원이면서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이 시한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자산 전략의 분기점이 됩니다.
지금부터 중과세 유예의 의미와 종료 시 달라지는 점, 그리고 지금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3분만 집중하시면
내용을 쉽고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 양도세 중과세 유예란 무엇인가?

중과세는 조정대상지역(서울 전역, 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 등)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적용되는 추가 세율입니다.
일반 양도세는 양도차익 구간에 따라 6~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세가 적용되면 여기에 다음 두 가지가 추가됩니다.
- 2주택: 기본세율 + 20%포인트
-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포인트
중과세 유예는 이 추가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조치입니다. 2022년 5월부터 시행됐으며,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 적용됩니다.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다시 중과세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게 될까?’
2. 유예 종료 후 세금은 얼마나 달라지나?
AI 활용
구체적인 숫자로 보겠습니다. 양도차익이 3억 원인 경우 기본세율 38%가 적용됩니다.
유예 기간 내 (5월 9일까지 양도)
- 3억 원 × 38% = 1억 1,400만 원
-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추가 = 총 약 1억 2,540만 원
유예 종료 후 (2주택 기준)
- 3억 원 × (38% + 20%) = 1억 7,400만 원
-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추가 = 총 약 1억 9,140만 원
세금 차이: 약 6,600만 원
실제 사례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강남에서 재건축을 진행 중인 조합원이 분당 아파트를 1채 더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당 아파트를 5억 원에 매수해 8억 원에 매도하면 양도차익은 3억 원입니다.
5월 9일 전에 팔면
약 1억 2,540만 원, 5월 10일 이후 팔면
약 1억 9,14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3. 2월 3일 정부 발표: 계약일 기준으로 변경
AI 활용
“5월 9일 전에 계약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2026년 2월 3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내용에 따르면,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면 중과세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잔금·등기 유예 기간:
- 5월 9일까지 계약 체결
- 계약 후 3개월 이내 잔금·등기 완료
- → 8월 초까지 잔금 완료 필요
- (정부가 4개월로 연장 방안 검토 중이나 미확정)
신규 조정대상지역 (나머지 서울 21개구 + 경기 12곳)
- 5월 9일까지 계약 체결
- 계약 후 6개월 이내 잔금·등기 완료
- → 최대 11월 초까지 잔금 가능
예시:
5월 8일 계약 (강남) → 8월 8일 잔금 → 중과 유예 적용 ✅ 5월 8일 계약 (마포) → 11월 8일 잔금 → 중과 유예 적용 ✅ 5월 10일 계약 → 중과세 적용 ❌
4. 누가 해당되고, 누가 예외인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조정대상지역(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2주택 이상 보유
- 재건축 조합원이면서 다른 주택 소유
- 양도차익 2억 원 이상 예상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 1주택자 +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재건축 입주 후 3년 내 기존 주택 처분 시 비과세)
-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 자체가 적용 안 됨
- 상속 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다주택
유예 연장 가능성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이라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2024년에도 연장 논의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5월까지만 유예됐습니다. 연장을 기대하고 대기하다가 6월이 되면 수천만 원의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는 2026년 5월 9일 계약분까지 적용됩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첫째, 5월 10일부터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 추가 과세됩니다. 양도차익 3억 원 기준 세금 차이는 약 6,600만 원입니다.
둘째,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면 됩니다. 잔금 유예 기간은 강남3구+용산 3개월, 나머지 서울+경기 6개월입니다. 즉, 5월 9일 계약 시 강남은 8월 초까지, 나머지 지역은 11월 초까지 잔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셋째,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이면 5월 9일 전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재건축 입주까지 시간이 남았다면 매도를 적극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종료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라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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