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국민 안심 건축 플랫폼 닥터 빌드입니다.
2025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된 걸 알고 계시나요?
해당 개정안은 2025년 1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무주택자와 청년층에게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까지의 아파트형 주택 건축을 가능하게 하여, 3~4인 가구를 위한 주거 공간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료 국토교통부
1.
‘아파트형 주택’의 필요성

기존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60㎡를 초과하는 공급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또한, ‘소형 주택’이라는 명칭은 아파트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에서는 ‘소형 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더 넓은 주거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특히 무주택자, 청년층, 신혼부부에게 주거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
주택법, 무엇이 달라졌나?

▶ 명칭 변경: 기존의 ‘소형 주택’에서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되어 긍정적이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반영합니다. 아파트와 동등한 수준의 주거 옵션으로 인식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면적 제한 삭제: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로 제한되던 기존 규정이 삭제되어, 넓고 쾌적한 공간이 공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요건 강화: 욕실 및 부엌의 필수 설치가 요구되며,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3.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거지?
2025년 1월 21일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시점부터 사업 계획 승인 신청, 건축 허가 및 변경 허가 신청 등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 개정안이 미치는 영향
이번 개정은 관련 법령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건축법 시행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소형 주택’의 명칭이 변경되었고, 면적 기준도 조정되었습니다.
▶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
넓은 면적의 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합니다.
▶ 주거 선택지 다양화
기존 소형 주택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계층에게 매력적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주거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넓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많은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