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부동산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단어, ‘모아타운’. 서울시가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통합 모델로, 노후 저층주거지를 모아 단지형으로 정비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도 가능할까?”
라는 질문엔 대부분이 확실히 모릅니다.
왜냐면, 서울시가 지정하는 기준이 생각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서울시가 모아타운을 선정할 때 반드시 보는 핵심 기준 3가지를 쉽게, 실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노후도 ― ‘오래된 집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서울시의 첫 번째 기준은 ‘노후도’, 즉 건축물의 연한입니다.
[기준 요약]
- 건축 후 20년 이상 된 건물 비율이 60% 이상
- 단독·다가구·다세대 등 저층 주거지가 주를 이루는 지역
예를 들어, 1990년대 초반에 지어진 2~3층짜리 다가구가 밀집한 구역이라면 모아타운 지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아파트·상가가 섞여 있거나 신축이 많은 지역은 생활권 단위로 쪼개서 일부 구역만 지정될 수 있습니다.
Tip:
닥터빌드 아이콘을 이용하면 분석이 쉽습니다.
2. 기반시설 ― ‘길이 나야 집도 짓는다’

강서구 등촌동 515-44 일대 2곳의 모아타운 관리례획안. [그래픽=서울시]
두 번째 기준은 기반시설(인프라)입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을 단순한 주택 정비가 아니라
“생활권 단위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봅니다.
즉, 도로·공원·주차장·학교 같은 공공시설이 확보돼야 지정이 가능하죠.
핵심 포인트:
- 도로 폭 6m 이상 확보 가능 지역
- 보행로 연결성, 대중교통 접근성
- 향후 공공기여로 공원·주차장 설치 가능한 부지 포함 여부
예를 들어, 건물들이 너무 빽빽해서 진입도로가 3m 이하라면 ‘도로 확폭 계획’을 제출해야 선정 검토가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2025년부터 ‘생활권 기반시설 평가표’를 도입해
모아타운 신청 시 도로·공원·교통 항목 점수를 합산 평가합니다.
3. 주민 동의율 ― ‘속도는 결국 사람이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민 동의율입니다. 서울시가 아무리 지정하고 싶어도, 해당 구역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핵심 기준]
-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서면 동의해야
- 동의서에는 인적사항, 지번, 도장 등 명확한 서류 필요
- 위임장 형식은 인정되지 않음
서울시는 “행정이 빠르더라도, 주민 합의 없는 정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즉, 초기 주민 합의 형성이 사업의 절반입니다.
닥터빌드 스마트총회 플랫폼을 활용하면
전자서명·의사결정·투표 결과를 실시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민 합의를 빠르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죠.
정리하자면
| 구분 | 지정 기준 | 핵심 포인트 |
| 노후도 | 20년 이상 건물 60% 이상 | 오래된 저층주거 밀집 지역 |
| 기반시설 | 도로 6m 이상, 공공시설 확보 | 생활권 단위 접근성 중시 |
| 주민 동의율 | 토지 소유자 50% 이상 | 주민 합의가 결정적 요소 |
모아타운은 “규모는 작지만, 속도는 빠른 정비사업”입니다. 하지만 행정이 아닌 ‘노후도·기반시설·주민합의’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어떤 지역도 지정받기 어렵습니다. 당장 재건축이 힘든 저층 주거지라도, 이 세 가지를 맞춰가면 모아타운 후보지로 지정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